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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울타리
      • 작성자김용희
      • 작성일2010-09-06
      • 조회수1512
      사이버민원 질의응답란에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일반회원인 관계로 쓸 수가 없어 이곳에 올리니 여러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질문
      공사내역서 상에 가설울타리가 있는데 시공사 측에서 시공을 하지아니하고 공사를 끝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설울타리 경비 만큼을 시공사측에서 환수하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공사의 답변은
      공사시 문제가 되었다면 몰라도 공사당시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을 해서 공사를 다 끝낸 상태에서 왜 이제와서 환수를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환수가 곤란하다는 답변입니다.
      물론 저희쪽 입장은 아예 설치가 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환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구요.
      이런경우 환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관련법령이나 근거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사는 2008년에 준공한 상태이고 올해감사에서 지적당한것입니다. 계약방식은 총액입찰이었구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아주 죽을맛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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