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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발코니확장부분 감리증액 대상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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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확장이 합법화됨에 따라 아파트 서계역시 발코니확장형으로 설계되고, 시공도 전세대 발코니확장되어 시행됨니다. 그런데 감리계약 당시 발코니확장부위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리공고당시의 공사비에서 발코니 확장계약으로 공사비증액 대는 금액을 낙찰율로 환산하여 감리비를 증액하여도 되는 지의 여부를 감리협회관계자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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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폐수 악취 차단 및 역류 차단장치 |
일반 주거용 단독주택의 감리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