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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조경감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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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여명이나 조회를 했는데도 아무도 답변을 안해주는군요.... 감리원의 자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 관련 별표3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귀하는 조경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감리사보 자격이 됩니다.(경력 여부와 관계없이) 한단계 위인 감리사가 되려면 기사자격 취득후 9년이상의 경력을 쌓아야 하네요... 그리고, 경력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 - 56호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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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감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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