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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재 공급 및 설치시 하도급 신고대상인지?
      • 작성자류인환
      • 작성일2010-10-25
      • 조회수1457
      감리원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시는 협회 담당자님께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저는 서울시 산하 00공사에서 발주한 환경플랜트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경플랜트에는 대형기기들이 많이 설치되는데 폐열보일러 및 소각로 , 폐기물크레인, 자동세차시설, 파쇄설비, 연소가스처리설비 등은 완전조립후는 본체가 커서 이동운반이 곤란하여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후 시운전하는 경우가 다수발생합니다.
      감리단에서는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가진 업체를 하도급계약통보를 하여 배관제작 및 설치, 펌프류 설치, 닥트제작설치,보온공사 등 ㄱ공사토록 하도급관리하고, 기자재 업체들은 기자재공급원 및 기자재 제작사양서 등을 승인후 당 현장에서 기자재업체의 기술자들이 조립설치토록 하기위한 안전교육을 시킨후 투입하여 2008년 10월에 준공하였으나 타분야 기술자는 순수한 기자재납품이 아니고 조립 및 설치까지 담당했으므로 하도급 신고를 했어야 된다는 이견이있어서 문의드리오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부분의 플랜트현장에서 기계분야는 모든기자재의공급업체도 하도급관리하려면 하도급업체의수가 너무 많아 관리가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 성능보증이필요한 대형 기자재는 단순설치업체에 하도급하지않고 직접 조립 및 설치후 시운전 실시까지 구매계약서하고있는실정을 첨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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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하도급신고(kiscon)관련 문의드립니다
           감리교육후 등록은 어떻게 하면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