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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경력에관한 질의
      • 작성자차선환
      • 작성일2010-12-06
      • 조회수2951
      저는 조경기사 1급으로 경력 중급 기술자 입니다
      감리보 기본 교육은 2010년 9월17일자로 3주 교육을 마쳤읍니다

      모감리 회사가 입사를 할려니 경력 8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데
      저는 시공경력 6.6년, 본사 공무경력 1.6년인데 이 회사는 본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맞는지요?
      본사 공무경력은 감리경력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발주처에서 본사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정되지 않는지요?
      법적으로 8년이 인정이 된다면 발주처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위법이지 않나요?

      현재 모현장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현장 감리로 갈수 없는 법적 근거가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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