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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복수의 감리업체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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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가능 합니다. 건축주 또는 시행사가 요건을 갖춘업체와 계약 및 결정할수 있읍니다. 더 궁금하시면 p54182002@yahoo.co.kr 멜주셔요. 조금의 지식으로 일러드릴께요. 011-431-0571 연락주셔도 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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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감리업체 가능여부 |
Re> 민간 산업단지 공사인데 토목부분 감리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