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열린광장 다양한 이야기와 구인/구직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

      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Re> 민간 산업단지 공사인데 토목부분 감리대상
      • 작성자박종만
      • 작성일2010-12-14
      • 조회수1748
      수고하시네요.
      쪼매의 지식으로 아는데까지...
      건축허가상의 건축주가 발주자가 되며
      건축 및 토목도 감리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정면적이상...
      또한 국비도 있는 관계로 서류상 정리도 명확해야...
      (공정율 및 기성관계...)
      아래로 연락주시면 더 알려드릴께요...
      011-431-0571 또는 멜 p54182002@yahoo.co.kr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Re> 복수의 감리업체 가능여부
           Re> 감리사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