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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감리사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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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건축법의 의거 연면적 5,000m2 이상이면 상주감리대상입니다. 민관에서는 상주감리(토목, 기계포함)하시면 되구요. 관급에서는 감리요율관계로 검측, 시공, 책임, 전면책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더 궁금하시면 멜 p54182002@yahoo.co.kr 또는 011-431-0571 연락주시면 아는데까지... 쪼매 도와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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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민간 산업단지 공사인데 토목부분 감리대상 |
콘크리트 타설비를 28일후에 인정해야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