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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철근중간검사보고서
      • 작성자김홍영
      • 작성일2010-12-29
      • 조회수2534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972-2번지외2필지상의 주상복합신축공사 지하1층-지상7층 저희 시행사(주)동평토건는 2007년2월에 한울종합건설(주)와 시공계약하고, 건승건축설계사무소와 설계및감리을 계약하여 지하1층지상2층의 건물을 시공하던중에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중지 되었다가, 그후 시행사는 다시, 남우종합건설 (주)과 지상3층부터 시공을 하던중에 남우종합건설(주)가 시공한 지상3층 공사부분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부실공사로 판명되어서, 본건물 3층을 시공한 시공사인 남우종합건설(주)은 영업정지6개월 감리자인 건승건축사무소는 3개월의 영업정지을 받았습니다. 그후 감리자와 종합건설과는 계약을 타절하고 다른 업체와 시공을 하였습니다.이후로 설계변경을 통해 다른 시공사를 통하여 2010년 12월경에 지상3층에 지하1층의 건물을 시공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구청에 사용승인서를 제출하였더니, 영업정지를 받은 감리자의 "기초철근중간검사 보고서"가 필요 한다합니다.
      저희는 지하1층-지상2층에 대해서 기관으로부터 구조안전\진단을 받아 놓은 상태인데, 영업정지 당한 감리자가 기초철근중간보고서을 줄리도 없는 '기초철근중간검사'가 꼭 필요 한 것입니까?
      (그리고 현재 건승건축사무소와 시행사는 용역비문제로 재판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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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타설비를 28일후에 인정해야하나?
           Re> 기초철근중간검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