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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에 문의 바람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11-03-23
      • 조회수1377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먼저 신고하세요.
      자격증 추가 등록이 가능할 겁니다.

      2. 감리협회는 감리회사들이 만든 협회로 압니다.

      감리협회는 감리회사 소속의 직원들(감리원들)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협회 측의 회원사(일명, 감리전문회사)의 임직원의 경력증명을 등록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귀하는 퇴사자 이기 때문에.....질의하는 개인적인 서류는 접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퇴사 상태에서는 경력 추가 또는 자격증 추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희망을 가지고, 감리협회 측의 자격증 신고 담당자를 찾으셔서 전화로 질의해 보세요.
      "퇴사한 사람인데 기술사 자격증을 기록 신고가능한지요?" 라고....

      감리협회 대표전화: 02-3460-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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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사로 등록된 상태이고 지금은 퇴직중인데 감리경력확인...
           감리업무가 왜 건설회사로부터 수주받는 하도급계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