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 감리업무가 왜 건설회사로부터 수주받는 하도급계약인가? |
|
| 저는 서울시 성동구청 주택사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차무흥입니다. 우리나라의 건설이 후손들에게 훌륭한 문화유산, 미래의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하시는 귀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이곳 열린광장은 모든 국민들에게 열린 것이며, 감리발전을 위하여 한 마디 건의 드릴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기에 제도적으로 상식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국민 누구나 이유를 불문하고 지적하여 드리는 것이 도리이며, 선진감리로 발전하는 지름길이라 봅니다. 최근 포스코건설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착공신고서에 첨부한 감리계약서를 보니, 문서 제목이 "건설용역 하도급 계약서"라고 씌여 있었으며, "원도급공사 : 000 사업" , ", "하도급공사명 : 000 건축감리".... 맨 마지막 대표자 인감찍는 부분에는 "수급사업자 : 000 감리회사"로 되어 있더군요. 감리비가 30억원이 넘으며, 인가권자인 구청에서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여 준 감리업체가 건설업체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다니....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는" 감리업무 수행을 하도급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수차례에 걸쳐 양식을 바꾸도록 포스코건설에 행정지도하였으나, 포스코건설 실무자들은 포스코의 전산양식이므로 절대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관행으로 사용했었고 어느 공무원 한사람 문제 삼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들 가만히 있는데.. 왜 성동구청만 따지냐는 식입니다. 또한, 양식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감리 업무만 충실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해당 감리업체에 문의하니 1개월간 하도급계약을 문제삼아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어짜피 건설업체에서 용역비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며, 그 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 협력업체 등록을 해야만 그 계약을 체결해 준다고 하여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답답한 마음에.. 귀 협회에 문의한 결과, 쌍방간의 계약으로서 협회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국토부에 문의하란 답변만 들었습니다. 감리가 건설업체의 하도급으로 전락하는 마당에 무슨 유권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국토부에서 귀 협회처럼 쌍방간에 민사적으로 처리할 사안이라고 답변할 경우, 대한민국의 모든 감리가 하도급으로 전락해도 괞찮습니까? 귀 협회는 귀 홈페이지 서두에 명시한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 산하의 법정 단체입니다. 따라서 법테두리 내에서 잘못된 절차, 불필요한 용어의 사용 등에 대하여는 회원사들을 지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건설회사에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관내 대형건설사와 감리회사에 문의한 결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들 합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 볼 때, 회원들의 회비를 거두어 운영하는 귀 협회는 감리원 및 감리회사의 격(格)에 걸맞는 권익신장과 이와 관련한 적절한 용어, 양식을 사용토록 계도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아무리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를 따라야 합니다. 오히려 법에서 정한 용어를 모범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감리업계가 재정적으로 열악하다고 하여, 글로벌 건설회사들이 자기 멋대로 양식을 만들어 하도급이란 법적인 용어를 남발하는 것은 감리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겠죠.. 그러나 왜 하필이면 좋은 말들 제쳐 놓고 하도급이란 용어를 감리계약서에 끌어다 썼는지.. 궁금합니다. 시공회사로부터 감리용역비를 받는다고 하여 하도급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시공을 감시하고 지도 감독하는 고유의 감리업무가 시공사 아래에서 시공사의 입지를 보충하는 행위도 분명코 아닐 것입니다. 감리용역비도 현재는 시행사(시공사)에서 부담하지만 분양이 되고나면 수분양자들이 부담하므로 사실당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시공자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감리원을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리가 건설사의 수많은 하도급 업체의 하나가 된다면.. 또한 권리 위에서 쿨쿨 잠만 자고 있다면... 예전에 그랬던 것 처럼... 공무원이 직접 감리를 해야 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
|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
협회에 문의 바람 |
Re> 감리업무가 왜 건설회사로부터 수주받는 하도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