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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감리업무가 왜 건설회사로부터 수주받는 하도급계약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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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의 내용에서 읽혀지는 감리협회에서의 답변은 좀 이해하기 어려우나 우선 건설공사 등의 감리업무 용역 표준계약서가 있으므로 규정에 의한 양식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어 관할관청 또는 승인관청에 관계도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고 오해의 부분은 시공사가 시행사일 경우는 시행사와 감리사의 용역계약으로 판단하심이 바르며 단지 용어를 포함하는 양식이나 절차가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면 관할 및 승인관청으로서의 적법한 조치로 지시하시어 반려하거나 수정 또는 변경하여 제출할 것을 업무조치하심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귀청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실시하신 업무를 근거로 조치하시면 되지않을까 합니다. 관할관청 또는 승인관청에서 시공사의 잘못된 민원에 있어 적법한 행정조치를 지시하지 못한다면 승인관청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감리사나 현장의 담당감리원은 허수아비와 다르지않을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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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감리협회 회원등록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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