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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감리단의 기능에 대해...
      • 작성자염중진
      • 작성일2011-04-07
      • 조회수2218
      안녕하세요
      건설감리단의 기능이 어떤것인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아는 감리단의 기능은 발주처를 대신하여 공사 전만에 대한 업무를 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범위한 점 말고 세부적인 부분을 어쭙고 싶네요
      기본적으로 발주처-감리단-종합건설회사-하도급업체 이런 구조로 되어있죠
      감리단에서는 종합건설회사와 하도급업체간 정식계약을 맺은(감리단에 하도급업체 서류제출) 건에 대해선
      분쟁을 조정할 책임이 있지 정식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의 분쟁은 나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종합건설과 하도급업체가 멀어서 등기로 계약서를 발송하는 상황이었고,
      종합건설에서 도장을 찍어서 내려주겠다고 하면서 몇차례수정이 되었고, 와중에 선급금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 계약서에 종합건설 도장을 날인해서 보내준 것으로 증권을 끈었습니다.
      하지만, 원본은 오지 않았고, 여러가지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금전적인 피해와 명예훼손, 무고죄, 하도급법 위반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감리단에 중제 요청을 하였지만,
      종합건설에서 본인들 입장만 내세워 더이상 어렵다는 말을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도급업체에는 상황조차 파악하지 않는 감리단의 태도에 하도급업체가 감리단장에게
      상황에 대해 애길하고, 중제를 요청하였지만, 정식으로 하도급계약이 되지 않았기에 민사로 가서 처리를
      하든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원활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감리단에서 나설줄 알았지만, 서류상 가진게 없다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위에 나열한 몇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단의 이러한 행태는 맞지않는다 생각합니다.
      좋은 방향의 해결을 위한 하도급업체의 취지가 물색해 집니다.
      서류상을 따지면 책임은 없겠지만,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이유는 종합건설의 문제였는데 모든 상황을
      하도급 업체에서 떠 안아지는 상황이 억울할 뿐입니다.
      이러한 경우 감리단에서 분쟁조정을 위해 움직여야할 책임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라도 하도급업체(정식 계약서는 없지만, 선급증 증권을 발행한 업체)의
      권익을 보호해야하는 책임또한 없는건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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