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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사용승인 후 책임감리 유지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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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사용승인 후 추가 건설공사 전까지 책임감리를 유지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0년 12월까지 책임감리하에 건축물을 준공하여 운영중이며, 이어서 2011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신규 건축물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준공된 건 건축물(임시사용승인)과 신규건축물 사이에 6개월 가량의 공사가 없는 기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도 책임감리를 두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신규 건축물 착공이 시작되기전에 책임감리를 두면 되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해당법률문구가 있음 참고할 수 있게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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