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열린광장 다양한 이야기와 구인/구직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

      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임시사용승인 후 책임감리 유지여부
      • 작성자최완식
      • 작성일2011-04-21
      • 조회수1352
      임시사용승인 후 추가 건설공사 전까지 책임감리를 유지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0년 12월까지 책임감리하에 건축물을 준공하여 운영중이며, 이어서 2011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신규 건축물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준공된 건 건축물(임시사용승인)과 신규건축물 사이에 6개월 가량의 공사가 없는
      기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기간에도 책임감리를 두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신규 건축물 착공이
      시작되기전에 책임감리를 두면 되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해당법률문구가 있음 참고할 수 있게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감리회사 입사전 교육받고 나중에 인정을 받나요
           구인 광고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