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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감리원의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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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고시에 따르면 주택법 환산경력 4년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왜 '4년'인지 근거가 알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사오입의 문화가 있어서 부조금도 4만원은 안합니다. '5년'으로 해주거나 대학졸업이나 감리사보 자격시점으로부터 5년이내등 좀더 세분화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왜 4년인지 국토해양부에서 좀 밝혀줬음 하는데 감리협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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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감리 축소안에 항의 |
표준품셈에서 틀린 부분에 대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