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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 축소안 통과 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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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삼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이번에 반드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진삼 의원 홈페이지에 가보니 간혹 가다 반대 의견만 한번씩 있네요 여기 감리협회 게시판은 회원가입(신분증 Fax 송부해야 가능) 한 사람만 글쓰기가 가능하고..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주택법 개정에 대해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네요... 이진삼 의원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올려져 있는 글을 퍼왔습니다.. 어떤 시공사에 다니시는 분의 글이네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 현 시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리제도가 생겨난지 10년이 훨씬 넘게 지나면서 감리업무를 통한 건물 품질의 향상이 좋아 진것은 사실입니다. 그덕에 현재 메이져 건설회사에서는 자체 품질 검수단,또는 외부 품질 시험 업체, 또 안전을 위한 외부 용역까지 실시하면서 시공,품질,안전에 최선과 만전을 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감리업무가 시공,품질,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이긴 하지만 감리 업무를 보시는 분들중 상당수가 수준,능력 미달인 분들이 많킨 합니다. 시공기술과 건설재료의 선진화가 되어 가는 추세에 못미쳐 나이 드신 감리분들은 30년전 기술과 재료를 고집하시는 분들과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우기 감리원의 업무 시간도 8시간으로 한정되어 9시 출근에 저녁 6시 퇴근(동절기 5시퇴근) 을 하기에 그이후에 발생하는 검측업무나 공정관리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것을 악용하여 대부분의 감리원들은 OT 수당을 요구하여 밥값 요구,,, 명절때 금품 요구등을 하는 것이 대부분일것입니다. 우리나라 감리제도가 주택법,건기법,건축사법 감리가 있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건축사법 감리제도를 예를 들면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만 상주감리(1인)을 두게 되어 있는데 아래 감리원들 분의 논리에 의하면 아파트형공장,오피스텔,거대공장,기타 건축법에 관련된 건물들은 상주감리원 1인에 비상주가 대부분이여서 품질 및 부실공사의 산실이라고 생각해야 하겠지만 현재 사실.. 오피스텔,빌딩,일반건축물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전에 있던 현장에 토목감리원이 상주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흙막이 벽이 무너져 엄청 큰 손해를 입었지만 토목 감리원은 아무런 대책도 안주고 모든걸 시공사보고 대책을 수립해 검토,승인을 바라는것을 보았을때 화도 많이 났었습니다. 아래 감리원분들이 자기들 밥그릇 때문에 그런것을 통감하지만 현재 시공사도 엄청 어렵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제도 개편을 해서 감리가 없어봐서 다시 감리가 절실히 필요 하다는것을 인지 시킬때 아니겠습니까.. 여기 국방부 출신 국회의원님도 아마 감리제도의 폐단을 잘알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일반인들도 감리가 하는 일은 다 압니다....(속칭 신의 직업이라고들 하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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