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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감리분 답글입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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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3글쓰신 정현석님께..(주택업자, 시공사 분들 보십시요) 종웅 2011-04-28 16:12:57, 조회 : 65 시공사에 다닌다니 얘기거리가 많을것 같습니다. 감리원중에 일부 수준미달의 감리원이있는건 사실입니다. 감리원의 자격조건이 강화되고, 전문기술자 출신이 아닌 사람들의 감리업예후에 의하여 감리원이될수 있는 현행 법조건때문이기도 하리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군, 공무원, 준국영기업등의 인원중, 실제로 현장에 상주하며, 직접적으로 건설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건설감리를 할수있는 (그것도 좋은 점수로)제도 때문이기도 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감리업에 종사하는 현재 감리업무를 하고 있는 감리원들이 다그렇지는 않다는걸 명심하십시요. 일부 미꾸라지들에 의하여 감리원이 그렇게 평가된다는건 참을 수 가 없습니다. 이것도 감리원의자질이나 감리원자격조건을 강화하면 해결될문제입니다. 검설분야의 품질등에 대한 건설걱정을 한다면 감리원의 자격,자질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공사(주택업자라고 여기서는 말합니다)가 감리없이 일을 한다면 어떤일이 일어날지는 건설시공사에 다니는 분이라면 알 것입니다. 이는 대형건설사나 자칭 일류회사라고 하는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후에 (아파트,공장,오피스건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사항이 많이나타나서 신문지상에 시끄러운건 이런 큰 회사들입니다. 정현석씨가 말한대로 자체 품질관리,안전관리 다하는곳입니다. 그런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이 결국은 자사의 이익을 위한 첫번째 목적을 이길수는 없는것입니다. 감리가 있어도 흙막이붕괴가되고, 스라브붕괴가 공사중에 나타납니다. 감리가 없으면 더 심하게 더 자주 나타날것이라고 장담합니다. 감리원의 근무 조건은 시공사와는 다릅니다. 감리원의 근무는 계약에 근무하는 일수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감리원 1인당 하루 8시간 근무시의 용역비로 계약을 발주사와 체결하는 것입니다. 근무 날수는 빨간날(토,일,국경일,휴무일)은 다 빼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일요일과 빨간달력표기 날은 근무자체가 안됩니다. 감리원들은 가능하면 근무시간동안 맡은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할려고 노력합니다. 감리원의 근무외 시간에 근무할 상황(대부분 감리원의 검사나,검측이 필요한 일입니다)이 발생하여 근무를 해야할 경우에는 감리원이 근무를 합니다. 대신 감리원의 계약외 비용에 대해서는 원인발생자가 (계약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대가 지불을 하는것이 당연합니다. 가능하면 그런일이없도록 낮 근무시간에 정상적인 근무일에 검사검측이 되도록 무리없이 진행이 되어야하는것이 건설 공사입니다. 감리원이 부당하게 명절때 돈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개인 이득을 요구하면, 경찰에 고발하세요. 아니면 해당감리회사에 연락하십시요. 그건 감리원들로서도 용납이 안되는 일입니다. 단, 정당한 댓가 지불은 원인 유발자가 대가 지급을 해야합니다. 이런 조건은 감리원들이, 감리회사가 만드는것이 아닙니다. 현재 제도자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감리원들이 개개인들을 보면 상당히 높은 건설식견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건설 감리(감독,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공사(주택업자)의 현장배치직원들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다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것이 현장감리입니다. 그리고 경험과 지식을 쌓는동안 나름대로 충실한 직장 생활을 해서 ,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시공사(주택업자)에게 손벌려서 뭐나 바라고 할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폄하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시공사(주택업자)들이 엉터리로 해놓고, 좋지않은 시공을 하고, 좋지않은 자재를 쓰고 눈감아달라고 돈이나 그런걸도 때울려고 덤비는 일이 더 많다는것을 명심하세요. 현장감리일을 하고 있는 입장인 번인으로서는 현장에 감리가 없다면 나타날 불합리한 일들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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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감리분 답글입니다.(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