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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사 계속교육 부당성 협회가 나서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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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감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사 계속교육의 부당성을 알리오니 우리 협회에서 적극 해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민원을 요청한 내용으로 이중 교육으로 회원사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현재의 어려운 건설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는 감리 회사의 경영에 많은 애로를 가지게 하므로 회원사의 실정을 감안하시어 협회에서 지원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신청한 민원내용입니다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과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기술사법에 의해 실시하는 기술사 계속교육에 대한 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청합니다. -다 음- 가. 기술사로서 툭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특종업무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절차를 거쳐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나. 건설관련기술자로서 건설회사 감리회사에 종사하는 자들은 건설기술법에 따라 매3년마다 직무 전문 교육을 2주간 72시간 교육을 받고 있으며 관계 협회 기관 등에서 심도있는 교육을 받고 시험을 거쳐 수료를 하여야만 합니다 다.기술사라고 다시 전문교육 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24시간 매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것은 전문교육 부분에서 2중 교육을 받는 실정입니다 . 라 기술사라고 모두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라 그 전문분야 별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관련협회 ,교육원에서 전문 또는 최초 기본교육을 받은 자는 기본 교육과 전문교육을 의무 교육에서 면제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마. 건설관련업체와 감리업체는 급감하는 수주 물량으로 기업 경영이 최악의 상태이며 도산업체와 휴업업체가 날로 늘어만 가는데 기업환경 개선 차원에서라도 이중으로 부과되는 교육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청합니다 . 바.기술사회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 인터넷강좌에서 제가 속한 분야는 아예 없어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미 3월에 감리협회에서 전문 교육을 72시간 수료했지만 자율학습으로 속헤 있어 기술사 의무교육 대상인 전문교육을 12시간 수료함에 있어 경비( 물론 회사가 부담하지만 회사 경영이 어려움을 처한 것을 보고 말도 끄내지 못하고 실정임..) 부담과 시간소요 ,개설강좌 없음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부디 심도있게 고찰하시어 일방적이고 일률적인 법을 개선해 주실 것을 간곡히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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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하세요? |
Re> 감리 축소안 통과 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