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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바다모래) 사용에 대한 기준 및 사용 규제 사례 문의
      • 작성자조도영
      • 작성일2011-07-07
      • 조회수1259
      안녕하십니까.
      저도 건설기술인교육을 받을 때, 감리협회에서 초급, 일반 과정을 다 받은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시멘트 회사의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어 조금 거리감은 있지만...

      최근 현장을 다니다 보면, 해사(바다모래)를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런 해사 사용과 관련한
      감리협의 차원의 사용 기준이나 사용 규제에 대한 지침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레미콘의 경우 0.03kg/m3 이하 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외에 미장, 조적 등의 현장 비빔
      모르타르 등에 사용되는 경우도 별도 기준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장에서 듣기로는 감리협회 차원에서 해사의 경우 외벽 미장은 사용하면 안된다는 지침이 있으며,
      최근에는 내부 미장에도 해사 사용시 반입되는 해사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지침을 주신다고 하던데.

      관련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락처 : 한일시멘트(주) 테크니컬센터 기술기획팀 조 도영(메일: chody21@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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