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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지관리법 제40조2의 산지복구공사 감리 등에 관해 질문합니다.
      • 작성자석동원
      • 작성일2011-08-12
      • 조회수920
      시공감리를 둔 현장으로, 산지복구승인을 득하기 위해 관할관청과 사전협의중에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산지관리법 제40조2의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법률에 나와있는데, 해당하는 감리가 산림토목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40조2의 1항의 내용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고,
      그중 저희 현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산림토목 감리를 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산지관리법 제40조2의 1항중 3호의 내용대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현재 진행하는 감리가 산지복구 감리를 할수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종합감리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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