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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감리원 근무사항에 문의 드립니다 |
- 작성자윤진철
- 작성일2011-08-29
- 조회수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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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공공공사의 책임감리 등을 규정한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는 감리원이 자신의 직무분야와 다른 직무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적용하는 처벌조항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법 제105조제4항에 따라 감리회사는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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