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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 교체가 가능여부 질의
      • 작성자장진수
      • 작성일2011-09-09
      • 조회수2157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 제6항에 보면 당초 배치 계획과 달리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분야별 배치계획상의 참여감리원과 등급··실적·경력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이상인 감리원을 배치(교체)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당초 입찰당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서 항목별 책임감리원의 경력평가 기준, 해당분야 경력에서 11년이상(15점), 직무분야에서 15년이상(7점), 7년이상(3점)으로 평가(25점)하여 배치하였습니다.

      - 사업진행중 책임감리원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교체사유가 발생된바 교체 대상 감리원의 해당분야 경력에서 11년이상(15점), 직무분야에서 15년이상(7점), 7년이상(3점)의 평가기준에는 적합하나, 해당 경력이 교체전 감리원(23년)보다 경력이 부족하고, 특히, 직무분야(1)에서는 경력이 15년1월로 간신히 조건에 충족됩니다.

      -동 기준으로도 감리원 교체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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