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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개정(2011.10.20)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11-10-21
      • 조회수2530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606호2011.10.20]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1. 개정이유
      ㅇ 부패예방 차원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의 식당운영권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 공공사업장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 제도개선 반영(‘11.3.22, 국민권익위 권고)
      ㅇ 기술지원감리원의 정기점검 등 책임감리 업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사업장 건설현장식당 선정 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ㅇ 시공자는 공사착공 시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감리원의 검토를 받아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규정(제17조)
      나. 책임감리 업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 개선․보완
      ㅇ 기술지원감리원의 정기적인 현장점검 시기를 해당분야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에만 월 1회 이상 시행토록 규정(제5조)
      ㅇ “공급원승인신청서”를 “공급원승인요청서”로 명칭통일(제4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606호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일부 개정안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기적(현장에서 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담당 기술지원감리원은 월 1회 이상 시행하고,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이상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날짜에 기술지원감리원 전원 합동시행)으로 현장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

      제1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건설현장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현장식당 선정계획서를 제출받아 업체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 각 호의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공급원 승인요청서”로 한다.

      제42조제5항 중 괄호안의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44조제7항 중 “법 제42조제5호”를 “법 제42조제6호”로 한다.

      제69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4년 10월 19일”로 한다.

      〔부록Ⅰ〕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2011. 10. 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시행중인 경우로서 새로이 진행되는 시행절차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다만, 새로이 시행되는 절차가 종전의 완료된 시행절차와 연계되어 있어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개정·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 606호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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