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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시방서에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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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상위법 기준입니다. 예를 들면? 헌법에 위배된 긴급조치법...무효입니다. 헌법에 저합한 하위법은 지켜져야 합니다.(예, 근로기준법) 건설현장은 현장 고유의 '특기시방서'가 있다면 우선입니다. 없다면? 국가가 정하는 기준이 우선 기준이겠죠? '건설기술관리법' '주택법'. '건축기계설비시방서' 건설교통부장관 고시....예를 들면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2011.10.20 개정) 서울시 공사인가요? 지방자치단체...에를 들면? 서울시는 특별한 조례에 의거하여 설계 또는 시공 지침을 만들기도 합니다. 본사 측(또는 발주청) 감리계약담당자에게 질의해 보세요. 근무하시는 감리현장의 '감리계약서' 내용을 숙지하시면? 정확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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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개정(2011.10.20... |
Re> 감리 축소안 통과 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