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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감리원의 공정율확인 의무 여부....
      • 작성자박천수
      • 작성일2011-10-26
      • 조회수2389
      감리의 공정율 확인은 당연히 의무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행사의 인지도가 낮거나
      실시공정율보다 과지급되었을경우 도급사의 부도 등에 대한 방책으로
      시행사가 대한주택보증 등으로 위임되어 시행사 변경이 이루어지고
      분양자들에게 신용을 증대 시켜
      분양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환이며
      초기공정 대비 공정율을 시공사요청에 의해 감리단이 확인하면
      감리단에서 확인한 공정율로
      변경된 시행사인 대한주택보증에서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으로
      시공사에게 기성금액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초기계획공정율대비 실시공정율이 상당히 부진되었을 때((참조)80%이하)에는
      보증회사(적법하게 변경된 시행사)에서 직접현장확인하여 기성금액이 지급 되는 등
      부진공정 만회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거나
      계획공정율 변경을 사전에 적합하게 하여야 합니다.
      (계획공정율 변경이 이루어 진 경우 당연히 보증회사에도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무사항인지, 협조사항인지의 여부는
      시행사또는 사업주체여부와 기타관련여부에 따라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증회사의 기성금 지급조건인 실시공정율의 조건을 사전에 숙지하시어
      계획공정율 대비 실시공정율에 대한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이 경험한 사실을 근거로 답글하였으므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며
      당공사의 시행사, 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심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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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의 공정율확인 의무 여부....
           2012 국민대학교 공과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