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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확인서에 관하여
      • 작성자김동기
      • 작성일2011-12-26
      • 조회수1745
      재건축조합아파트 현장에서 시공사가 기성금 청구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출용으로 감리단에 공정율 확인 요청했으나 감리단에서 공정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물론 시공사에서 공정확인 요청에 대해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고는 하나, 재건축조합과 시공사간의 관리처분의 합의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미확정이고 설계도서(내역서 및 물량산출서) 또한 존재하지 않아 공정보할은 물론 전체 공정율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공정율 확인을 거부하였습니다.

      문제는 얼마 후에 감리단의 확인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회사로 부터 기성금이 시공사에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금융계는 문외한이라서 그러는데 감리단의 확인서 없이 기성금이 지급되었다면 불법대출은 아닌것인지 그리고 혹 감리단의 공정확인서가 있어야만 PF대출이 가능하다는 관련법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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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내역서 대해서
           Re> 공정확인서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