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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공정확인서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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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도 감리회사에 근무하는 감리원으로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업무부재 사실에 있어 아쉬움을 토로한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글의내용으로 보아 감리단의 담당자로서 현장업무 중 발생한 사실에 대한 궁금증인 것으로 판단되는군요 글의 내용처럼 공정확인이 불가능한 공정율은 업무불능이므로 확인이 불가한 것이 당연하며 적합한 회신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PF 대출이란 별건으로 판단되며 아래와 같이 네이트 지식란에 올려진 글을 옮겨적으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1.(PF)대출이란 은행과 저축은행,보험사등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개발등 특정한 사업을 담보로 개발업체에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입니다 2.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란 바로 어떠한 사업 혹은 사업계획에 대한 수익성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내주는것을 말한다고 하더라구요 즉, 사업 혹은 사업계획에 대한 대출이 되므로 빠른 이해를 위해서는 특정사업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기반으로한 대출이라고 하네요 3.별다른 보증 없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기법을 말합니다.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별다른 보증 없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기법을 말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기반으로 한 사업은 자본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모집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일정 기간에 발생한 수익을 지분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금융기관은 프로젝트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대출금을 상환받게 됩니다.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대규모 위험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수법으로서, 자금조달의 기초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담보에 있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에 두는 금융수법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금융이 대출해 줄 회사의 전체신용을 감안해 이뤄지는 것과 달리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회사의 신용은 보지않고 회사와 사업을 별도로 분리, 특정사업의 사업성만을 분석해 자금이 공급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은 처음에는 석유 개발이나 탄광 채굴, 조선소 등과 같이 수익이 높지만 위험 또한 큰 사업에 동원되었지만, 점차 사회간접자본 등 건설시장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국가간의 관계에서 보면 수요 국가로서는 외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금융을 제공하는 측에서는 무역 마찰을 완화하면서 대규모 자본재(통신 · 발전부문 등)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1960년대부터 유행했고, 한국에서는 대북 투자와 경협사업 과정에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등장했습니다. 요즘은 영화 제작 등에도 이 기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소요자금이 보통 수천억원대에 달하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이 대출단을 구성해 협조융자형태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금융기관들이 출자를 통해 특정 프로젝트만을 위한 별도의 회사를 설립,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상환도 해당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한정되고 부족분을 회사에 떠넘기지 않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사업투자의 성격을 띕니다.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경우 자본주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경우 자금 손실분을 자본주가 모두 떠맡아야 한다는 위험이 함께 존재하는 금융 기법인 것입니다. 출처 : http://100.nate.com/dicsearch/pentry.html?s=B&i=218917&v=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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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확인서에 관하여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별표1)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