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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별표1)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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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1의 비고란에 명기된 내용의 명확한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시설계만 설계발주하려고합니다. 비고 1번항을 보면 1.3배를 적용해야할 것 같은데, 비고 2번항에서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해도 실시설계의 1.3배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실시설계만 한다면 실시계요율만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2.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3의 공종의 구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친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자가용전기설비공사(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는 단순공종, 보통공종, 복잡공종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3.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판매하는것이 아니고,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데 전력기술관리법에의한 공사감리 대상인지? 4. 전기사업법에의한 설치전 인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한느지? 아니면 사용전검사만으로 되는지?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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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정확인서에 관하여 |
Re>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별표1)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