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열린광장 다양한 이야기와 구인/구직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

      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별표1)에 대하여
      • 작성자김대기
      • 작성일2012-01-04
      • 조회수1571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1의 비고란에 명기된 내용의 명확한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시설계만 설계발주하려고합니다.
      비고 1번항을 보면 1.3배를 적용해야할 것 같은데, 비고 2번항에서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해도 실시설계의 1.3배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 실시설계만 한다면 실시계요율만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2.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3의 공종의 구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친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자가용전기설비공사(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는 단순공종, 보통공종, 복잡공종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3.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판매하는것이 아니고,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데 전력기술관리법에의한 공사감리 대상인지?

      4. 전기사업법에의한 설치전 인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한느지? 아니면 사용전검사만으로 되는지?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Re> 공정확인서에 관하여
           Re>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별표1)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