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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규정을 고치는데 힘을 모읍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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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의 자부심, 감리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감리협회에 감리 교육이 개인 자격으로는 신청 및 이수가 불가능 하고, 나이가 있어 취업을 하려 해도 감리 교육 이수자 조건에서 제한이 되니 제도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 된것 같아 단체 민원을 제기하려 본 감리동호회 클럽을 개설합니다. 우리 함께 뜻을 모아, 개인 자격으로도 1년에 2회 정도는 감리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잘못된 법과 규정을 바꾸어 봅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절대 필요합니다. 쓸데없는 폐단을 바꾸는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뜻을 함께 하실분은 http://www.epeople.go.kr/community/home/bbs/BbsContent.dsc 또는 국민신문고 홈 페이지 하단 좌측 <시민클럽>을 클릭하시어 <감리 동호회>로 오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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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별표1)에 대하여 |
Re> 잘못된 규정을 고치는데 힘을 모읍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