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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규정을 고치는데 힘을 모읍시다!
      • 작성자최항화
      • 작성일2012-01-19
      • 조회수2629
      건설현장의 자부심, 감리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감리협회에 감리 교육이 개인 자격으로는 신청 및 이수가 불가능 하고,
      나이가 있어 취업을 하려 해도 감리 교육 이수자 조건에서 제한이 되니
      제도가 잘못 되도 한참 잘못 된것 같아 단체 민원을 제기하려
      본 감리동호회 클럽을 개설합니다.
      우리 함께 뜻을 모아, 개인 자격으로도 1년에 2회 정도는
      감리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잘못된 법과 규정을 바꾸어 봅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이 절대 필요합니다.
      쓸데없는 폐단을 바꾸는데 함께하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뜻을 함께 하실분은 http://www.epeople.go.kr/community/home/bbs/BbsContent.dsc
      또는 국민신문고 홈 페이지 하단 좌측 <시민클럽>을 클릭하시어 <감리 동호회>로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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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별표1)에 대하여
           Re> 잘못된 규정을 고치는데 힘을 모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