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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잘못된 규정을 고치는데 힘을 모읍시다!
      • 작성자박천수
      • 작성일2012-01-22
      • 조회수1859
      답글을 올릴까 말까 몇번이나 망설이다
      자기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 답글올립니다.
      저는 현재 감리협회에서 관리하는 감리원이지만
      해마다 건설기술인협회 연회비를 납부하며
      별도로 경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협회를 통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감리원 카페(다음카페)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감리사 등의 기본자료나 정보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원화보다는 일원화하여
      힘을 하나로 하는 것이 더 필요하며
      개개인의 적극적 사회 참여가 절실하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감리협회는
      감리회사의 회비 납부를 기본으로 영위하므로
      감리사의 대변역할 기능이 주된업무로 보여집니다.
      고로 감리원에게 많은 애로사항을 남기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감리교육은 건설기술 교육원에서 건설기술자 보수교육 뿐만 아니라
      감리이수 교육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리협회는 숙식이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건설기술교육원은 숙식이 가능합니다.
      (인천의본원 이외 지방분원의 경우
      등급 등에 따라 교육자체가 없을 수도 있음)
      교육이수등급의 경우
      감리원의 기술 등급은 일반건설기술자의 등급방식과 다르므로
      현재 감리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는 기술자는
      건설기술관련경력을 감리협회에 상담하여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교육비의 감면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나
      노동부산하 고용센터에 구직자로 등록된 경우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감리회사에 입사하거나 교육비 감면혜택 등의 적용은
      개인이 인맥 등으로 입사조건을 별도로 채택하여
      감리교육을 이수하거나 교육비 감면혜택도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좌우튼 어려운 경제난에 따라
      더욱 어려워진 건설경기속에서
      하루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건설기술자 여러분
      가족을 위해 힘내시고요
      다시한번 건설기술자가 위대해지는 그날을 위해
      "화이팅" 입니다.
      건강과 가족화목이 제일 입니다.
      "임진년 새해 설명절 잘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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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규정을 고치는데 힘을 모읍시다!
           건설공사 공사비에 따른 평균감리기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