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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공사비에 따른 평균감리기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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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자유게시판 취지에 맞지않게 질문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일반 회원이라 사이버민원에 글이 안적혀서 자유게시판에 올린점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4에 따라 고시된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보면 별표1에, 건설공사 감리원수 산정 표가 나오는데요, 공사비가 2000억원일때 평균감리기간이 54개월 인것 까지만 표에 나타내고 있는데, 질문1 : 2000억원이 초과한 경우 평균감리기간은 없나요? 아니면,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요?(예:공사비 5000억원) 따로 계산하는 식이 없다면, 질문2 : 공사비 2000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평균감리기간에 따른 보정을 할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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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잘못된 규정을 고치는데 힘을 모읍시다! |
Re> 건설공사 공사비에 따른 평균감리기간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