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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L 사업에서 도면 및 내역서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12-04-16
      • 조회수172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BTL사업 기계분야사업관리자로 근무 중 입니다.

      책임감리에서는 1억이상 공사는 내역서가 설계도서 중 일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현장(일명 BTL사업)은 제외인가요?
      내역서와 도면이 상이하거나 불일치 누락할 때, 설계도면 기준으로 설계변경(증액,감액)할 수 없는 건가요?
      '공사비/ 총사업비' 변경 건의 질의 입니다.

      공사 관련하여. 기성금액을 주는 기준은 내역서 상의 품명,규격,수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 도면에도 없는 품목이? 품명, 규격, 수량이 내역서에만 있고
      (예, 주방기구설치공사 가스회전식국솥/ 250L/1개 : 시공치 아니할 예정으로 설계변경 삭제(감액)하려고 합니다. 단, 공사비 내에서.)

      2) 도면에 기록한 품목(건축공사 : 플래넘챔버)은 내역서에 없는 경우도 있고, 추가 시공(설계변경 증액) 하려고 합니다.

      3) (토목)영구배수공사(1식))에서 집수정이 있으나 펌프는 없슴(기계 도면에 품명,수량 누락)실제 공사시 배수펌프 12대는 내역서에 없고, 현장에서 (토목)영수배수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배수 펌프없는공사? 이상한 공사죠? 토목에서 하지않았고,지금이라도 기계분야 실정보고할 사항이고, 설계변경 추가(증액) 라고 생각합니다만...주변에서는 BTL사업은 결국 증액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하지만 공사비, 민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의 조정(기계분야 증액)은 가능하지 않을까?)

      경험이 없는 BTL사업....상당히 어렵습니다.(계약서는 있으나 해석하는 분들이 다르게 해석하여...)
      시방서-도면-내역서는 상호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여 업무수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BTL사업 설계변경(공사비 또는 총사업비 내 변경)기준을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kyg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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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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