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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감리입찰이 누락되고 있습니다
      • 작성자조상원
      • 작성일2012-05-08
      • 조회수1087
      4월 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청 입찰을 보면 어찌된 일인지 석면해체공사 입찰만 나오지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에 규정된 작업중 석면감리용역에 대한 입찰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공고문의 내역서를 보면 석면해체면적이 분명히 석면감리용역이 해당되는데도 입찰이 누락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본인이 어제 나온 공고문을 토대로 각발주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본결과 문제는 발주자들이 4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노동부에 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거의 관습으로 발주를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석면감리용역"을 입찰에서 누락되고 있는겁니다. 본인이 발주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취소후 재공고를 내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정작 가슴아픈 사실은 우리 회원님들이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자기 먹거리마저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겁니다. 지금처럼 불황기에 석면감리용역은 우리들에게는 작은 오아시스가 될수도 있을것 입니다. 무엇보다 협회차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시고 회원님들도 입찰공고문을 보시고 발주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석면안전관리법에 정의된"석면감리용역"을 누락시키지말고 재공고를 하도록 유도해야 할것입니다. 나라에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우리의 권리마저 포기한다면 이는 너무나도 가슴아픈 일일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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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수급(종합감리 또는 건축감리)원합니다
           사업관리도 감리경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