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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근절
      • 작성자권종미
      • 작성일2012-05-08
      • 조회수1801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남부지사에서는 자격증 불법대여행위 근절을 일환으로 「Clean자격증 운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단 활동을 통하여 자격증 불법대여행위를 조치하고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제15조,제16조,제26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민간자격허위.과장광고 자격기본법(제30조,제32조,제33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제17조)-3년이하의 징역,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대여 신고센터 - 홈페이지 http://busans.hrdkorea.or.kr ☎051-620-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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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리도 감리경력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경기활성화는 IT(정보통신)과 융합으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