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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교 제작도면 승인 후 토목 교각과의 불일치로 인한 강교 수정비의 분
      • 작성자윤상수
      • 작성일2012-05-17
      • 조회수1243
      강교제작시 SHOP DWG의 승인후 제작완료한 강교와 토목현장의 교각과의 불일치로 인하여 강교의

      수정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강교 제작사와 시공사중 누가 수정비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 SHOP DWG 승인경과

      1. 2011년 3월 - 기본도면 접수

      - 편구배율이 종평면도, 엘리베이이션 산출근거도, 슬래브일반도의 편경사율이 서로 상이함

      - 고각도면 누락됨



      2. 2011년 4월 - 편구배율이 상이하므로 강교제작사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편구배율로

      적용된 SHOP DWG과 설계질의서를 시공사, 감리단에 송부

      2011년 6월 - 감리단, 시공사로 부터 SHOP DWG 승인 공문 접수 강교 제작

      2012년 3월 - 설치시점에서 교각과의 차이 발생 시공사는 강교제작사의 과실로 수정비, 공기지연에

      대한 책음을 요구



      강교 제작사에 과실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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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년 경력의 건축을 전공 하였습니다.
           Re> 강교 제작도면 승인 후 토목 교각과의 불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