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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교 제작도면 승인 후 토목 교각과의 불일치로 인한 강교 수정비의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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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교제작시 SHOP DWG의 승인후 제작완료한 강교와 토목현장의 교각과의 불일치로 인하여 강교의 수정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강교 제작사와 시공사중 누가 수정비를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 SHOP DWG 승인경과 1. 2011년 3월 - 기본도면 접수 - 편구배율이 종평면도, 엘리베이이션 산출근거도, 슬래브일반도의 편경사율이 서로 상이함 - 고각도면 누락됨 2. 2011년 4월 - 편구배율이 상이하므로 강교제작사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판단되는 편구배율로 적용된 SHOP DWG과 설계질의서를 시공사, 감리단에 송부 2011년 6월 - 감리단, 시공사로 부터 SHOP DWG 승인 공문 접수 강교 제작 2012년 3월 - 설치시점에서 교각과의 차이 발생 시공사는 강교제작사의 과실로 수정비, 공기지연에 대한 책음을 요구 강교 제작사에 과실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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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경력의 건축을 전공 하였습니다. |
Re> 강교 제작도면 승인 후 토목 교각과의 불일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