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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특화로 설계 변경이 될경우 감리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김동환
      • 작성일2012-06-17
      • 조회수1151
      안녕하세요 전문가 여러분

      주택법 16조 변경에 관한 내용을 보면 경미한 사항이라 규정이 없는 아파트 조경 부분입니다. 건설사는 100억 투입하겠다고 분양가에 표시했다면 100억을 사용했는지 10억을 사용했는지 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특화라는 이름하에 입주민의 4/5 동의를 얻었다면 10억이든 50억이든 100억이든 감리 대상이 아닌지요? 아파트와 같이 선분양의 문제점을 인지하겠으나 조경비 부분이라는 것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 있는지라 아파트 선분양의 조경관련해서는 감리를 하는지? 하면 감리를 어떻게 하는지? 안하면 왜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100억 들여 조경하겠다고 허가 받고 특화 해주겠다고 꼬셔 동의서 받고 10억 짜리 조경 해놓고 입주민이 변경해달라고 해서 한거니 감리해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승인부서는 감리가 문제가 없다고 승인해주겠고요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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