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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건축공사 감리지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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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답변하시는 분이 안계셔서... 건축법에 의한 비상주 감리대상이며 건축공사 기간동안 감리 경력2년 이상(중급정도) 해당됩니다. 기타 추가 필요하시면 p54182002@yahoo.co.kr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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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감리지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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