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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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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 ( Construction Managemant )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부분)용역... 일명 CM 이라하여 일부 시행중 입니다. 감리협회의 감리 종류별 구분에 의하면? '건설사업관리'는 확실하게 '건기법' 감리범위에 속합니다. 또 BTL 민간사업은 건기법이 아니고, 민간투자법 우선 어쩌고... 뭐 건축사법 기준감리하면 된다고 벅벅 우기는 분(특히 시공사 직원들)들이 많은데요? ( 참 어이가 없습니다. 누군가 멋대로 자기 주관대로 시공하고, 대충 시공사 편을 들어 감리업무를 수행하면 곤란하겠죠? ) 건설감리 2012년 03~04월 호 61 페이지 참조하세요. 감리통계....확실하게 구분합니다. 1. 건기법 87건 : 전면책임, 부분책임, 시공감리, 검측감리,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부분) 2. 주택법 17건 3. 건축법 3건 평상시 건기법감리 현장에서는 '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수행지침서'는 건기법감리업무의 성경책 같은 겁니다. 통탈하시기를... 다만 CM감리용역 내용은 해당 용역의 계약서 내용을 일단 참조하시고... 감리협회에서는 건설사업관리 감리용역 내용을 정립하시고, 회원사 측에 반드시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위 글 내용이 책임감리 관련 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시면? 감리협회 측에서 일방적으로 지우셔도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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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건축공사 감리지정 여부 |
구인란 정리가 필요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