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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실명제 적용여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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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주택법 적용 아파트 현장입니다. 검측요청서에 현재는 콘크리트 타설명부만 확인하고있는데요.... 예전엔 공사실명제라고 해서 검측요청서에 작업자명단을 실명으로 사인받아서 이를 분기보고서에 공사실명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던것 같은데.... 현재는 법규가 삭제되었다고 시공사에서 이야기하면서 실명제 제출을 안하렬고 하는데.... 관련 법규를 찾아봣는데도 잘 안보여서 협회 회원님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공사실명제 관련하여 법규의 적용여부및 관련법 조항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꾸벅~ 추가로 5개층 중간보고서를 꼭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공무원과 협의후 감리보고서로 대체가 가능할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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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계설비표준시방서 개정 |
경력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