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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위한 감리 협회 인가요??
      • 작성자이재갑
      • 작성일2012-07-24
      • 조회수2663
      저는 2011년 11월19일에 감리현장을 준공하였고,

      발주처에서 2011.12.23과 2012.3.9 일 두번에 걸쳐 감리현장이 종료되어 감리협회에 철수사유를 완료로 통보 한 바 있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현장이 종료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단지 문서의 제목이 "감리현황" 통보로 되어 있고,
      제목이 "감리종료" 통보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감리협회에서 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가봐도 공사가 종료되어 철수한 것이 확실한데
      몇???호 서식의 양식에 의해 통보 되지 않아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협회의 서식만 운운합니다...


      발주처 담당직원은 타도시로 발령을 받아 현재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 그자리에서 근무는 하고 있으나, 이미 시간이 많이 경과한 상태로...

      발주처에서 협회로 문서 발송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경력누락과 PQ 점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경우,
      감리원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불경기에 감리현장을 찾기란 정말 어렵고 힘이 듭니다.


      감리협회에서 지나친 행정편의 주의적 사고에 젖어 원리 원칙만 고수한다면
      애꿎은 감리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건의 드립니다.

      현장 감리들의 고충을 헤아려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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