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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준공검사와 관련하여
      • 작성자이용관
      • 작성일2012-07-24
      • 조회수2174
      귀 감리협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책임감리업무치침서 제62조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전면책임감리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중에 있습니다.

      예비준공검사신청서가 접수되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1항의 단순 소규모공사의 경우 예비준공을 생략할수있다고 되어 있는데 단순 소규모공사의 규모?

      2. 2항의 경우 발주청은 감리원으로 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때에는 .... 되어 있는데 감리원으로 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없으면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

      3. 2항에의거 발주청에서 검사자를 임명하여 예비준공을 하였다면 발주청 의 책임의 한계는 감리원과 동일 한것인지 아니면 책임이 없는 것인지 ?

      위사항이 궁금하여 질의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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