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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실적(건기법,주택법,건축사법) 양수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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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건기법,주택법,건축사법 포함) 감리실적 양수원함 (대표이사 직접 010-5300-5676 호조건 양수원함) 최근 3년내 주택법 환산 수행실적 10억이상-- 소규모 실적도 가능함 (감리전문회사, 법인건축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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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소속의 사단법인 토목시공기술사협회 설립에 즈... |
감리기성산출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