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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및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조언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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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가 늦어져서 토,일요일에도 공사를 하는 관계로 휴일근무가 불가피하게 되어있읍니다. 휴일근무와 시간외근무가 현실적으로 대체 인력투입이라던지 대체 휴무로 가능하지 않기에... 시간외근무및 휴일근무에 의한 수당지급으로 해결을 할려고 하는데... 시공사가 이야기가 나온지도 꽤(1-2달) 되었는데에도 아직 결정이 안되어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어떤 계약에 관한 결정도 없이 시간외 및 휴일근무를 현재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거 휴일근무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것 같은데... 여러 선배님들은 어찌 이런문제에 대처하시는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시공사는 5대 건설기업안에 들어가는 시공사로 체계는 잡혀있는곳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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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 보라매 센터 임대 유치하고자 합니다. |
안전관리담당 감리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