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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담당 감리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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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담당 감리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책임감리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0조 및 감리협의 전문교욱등 감리원의 안전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교육등을 통해서 체계화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금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012.02.08 고시2012-23호에 따르면 별표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불가내역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등 3)에 보면 감리원에 지급되는 보호구는 안전관리비 계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안전관리담당감리원의 안전보호구등 안전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관리비 사용은 불가한 것 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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