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ENG관리
    시스템

  • 온라인교육
    신청

  • 집체교육
    신청

  • 건축사협회
    증명서발급

건설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열린광장 다양한 이야기와 구인/구직 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유게시판

      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을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12-11-09
      • 조회수116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25호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를 위탁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의4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세부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②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본 지침에 따르며, 각 사업시행단계별 업무에 대하여는 개별 관련 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업무범위) ①발주청은 건설공사 전단계에 걸쳐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위탁․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 현장여건 및 발주청 인력구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위탁․시행하는 경우 그 건설공사가 법 제22조에 따른 설계감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공사인 경우에는 설계감리업무 또는 책임감리업무를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건설공사 참여주체의 역할) ①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건설사업관리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표가 실현되도록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설계기준 및 시공성 검토 등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발주청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일정의 검토 및 조정, 공정․공사비 성과분석 업무 등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내용) ①건설사업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계획의 수립, 운영 및 조정 등에 관한 사업관리 일반
      2. 건설공사의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관리
      3. 설계자, 시공자 등 선정과 관련한 지원업무와 각종 설계변경, 클레임 및 분쟁에 관한 업무지원 등 계약관리
      4. 건설공사의 설계관리
      5.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사업예산 및 사업비 운영의 적정성 검토, 조정 등에 관한 사업비관리
      6.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공정의 계획, 운영 및 조정 등에 관한 공정관리
      7.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품질과 환경에 관한 제반 기준 및 계획의 검토, 조정 등과 관련된 품질관리
      8.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재해예방 및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제반기준 및 계획의 검토, 조정 등에 관한 안전관리
      9.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각종 문서, 도면, 기술자료 등의 체계적인 축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정보관리
      10. 건설공사의 준공후 사후관리
      11. 기타 해당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건설사업관리자 업무내용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건설사업관리 세부업무내용은 <별지 1>과 같으며 발주청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하 생략(법령 자료 참조)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경기대학교 건설 산업대학원 신입생모집안내
           감리업 등록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