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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외및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조언 구합니다.
      • 작성자성경모
      • 작성일2012-11-14
      • 조회수1232
      제가 부족한대로 궁금하신 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첫째: 연장근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발주처의 공기단축등의 요구인지 시공사의 귀책
      인지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연장근무의 사유가 발주처 이면 발주청 부담이고 시공사이면 시공사 부담이 되는데 이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발주청에서 쉽게 대가 지급이 안되고...시공사면 계약을 해야 하는데 본사와 정식계약을
      하려면 서로 협의할 일이 많고... 대가도 제대로 감리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셋째: 위의 여러가지 난점으로 인해 현장에서 검측업무와 입회업무를 휴일에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
      다. 그러나 부득이하여 검측과 입회업무가 필요하다면 위의 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시공사의 귀책으로 단정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현행 감리업무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발주청에서도
      여러가지 사유로 쉽게 지급이 어렵고 시공사도 발주청의 자금배정 이나 승인 지연등의 이유로 쉽게
      인정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순수 귀책사유는 거의 없음-- 시원한 답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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