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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감리원 참여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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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별 도로,하천,상하수도,단지등 해당분야 감리원 수행경력이 있어야 감리원업무에 참여 할수 있는 현행관련법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어떤 공사분야든 실제는 프로젝트명만 다를뿐 대부분의 공종이 유사공종이기에 토목하나로 다 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토목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한 사람이라면 어떤 공종이든 처리 못 할 업무가 없습니다. 제대로 감리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실력과 경험이 있는 감리원들은 이러한 해당분야 감리수행경력을 요구하는 현행법 때문에 감리업무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개인 뿐 아니라 사회.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감리원 참여경력을 해당분야별 수행실적으로 분류하는 것 보다 토목 전체경력(설계+감리+시공)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이 현실에 가장 부합한 방법이라 판단되오니 현행법 개정에 참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실정보고/설계변경작업실 홈피주소 / HP:010-7195-5971 http://blog.naver.com/ksd6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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