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올리기전에! 자유로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하시되 협회업무관련 질의사항은 사용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게시자료중 광고성 글이나 상호비방, 특정업체나 개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글, 사실 확인이 필요로 하는 글,
정치 관련 글 등은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의 펌글, 서적ㆍ기타 등에서 발췌한 인용구등은 저작권관련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통보없이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6개월) 게시물만 표시 됩니다.
| 안전관리담당 감리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도급자의 계약내역금액입니다 감리는 시공사 직원이 아닙니다. 감리가 필요한 제비용은 감리전문회사가 부담해야 됩니다. 감리비 내역에도 관리비등 제비용이 있읍니다. 감리본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감리원의 교육은 자질향상등 교육비로서 감리본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시공사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
| 목록으로 의견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
공사비 절감기여감리원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 |
안전관리교육에 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