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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원특별법 제정 건의
      • 작성자김영곤
      • 작성일2012-12-25
      • 조회수2046
      현재 국가에서는 버스업계를 지원하고 있고...최근 택시특별법이 추진되듯이, 이제 감리원도 살아야 합니다. 국토부에서 감리원특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생계유지가 되려면 적정한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감리원들은 너도 나도 임시직 형태입니다. 급여가 불부명하고 현장 상주 근무에도 박봉이어서 자살하는 직장 동료가 2명이나 있었습니다.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제 국가에서는 감리원 신분을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리원특별법을 만들어 생계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1994년 이후 감리원 등록은 약 31000명 입니다. 현장에 근무하는 것은 약 1만명...나머지 약 2만명 생계는 누가 보장하나요? 재택시 10% 급여? 50% 급여? 70% 급여가지고 살수 있나요? 그런 책임감리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1차적으로 감리전문회사 근무 실제 경력 18년 이상의 감리원(수석감리사)을 국가공무원(국토부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특별채용해서 책임감리경력 많은 감리원들의 생존권을 책임지고 인력교체를 해야 합니다. 현재의 불안한 감리회사 급여제도는 국가에서 견제하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책임감리제도 시행은 1994년....이제 18년이 지났습니다. 1차적으로 경력 18년 이상의 감리원을 공무원 신분으로 우대하는 새정부이기를 기대합니다. 건설현장의 감리원 생계유지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약 31,000명의 감리원들은 국가와 메스컴에 탄원하여 감리원의 임금실태 조사와 생계 곤란 문제점을 뉴스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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