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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 동절기 인건비 지급에 관한 지침 작성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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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동절기면 발주처는 동절기 공사 중단을 요구 하고 있다. 동절기 품질관리에 의하여 공사중단을 실시함은 타당하나 .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발주처의 용역비 미지급 을 핑계로 용역회사에서는 인건비를 규정한 내역보다 덜 지급하고 있는 현 실정으로 .... 현장 감리원의 불만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감리협회는 발주처 및 용역회사에 동절기 공사 중단에 대한 지침을 감리용역규정에 첨부하여 감리자들의 불만을 회소 할수 있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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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최초 교육관련 질의 |
감리면허에 관한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