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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 동절기 인건비 지급에 관한 지침 작성 요구
      • 작성자서귀석
      • 작성일2012-12-31
      • 조회수1780
      매년 동절기면 발주처는 동절기 공사 중단을 요구 하고 있다.
      동절기 품질관리에 의하여 공사중단을 실시함은 타당하나 .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발주처의 용역비 미지급 을 핑계로 용역회사에서는 인건비를 규정한
      내역보다 덜 지급하고 있는 현 실정으로 ....
      현장 감리원의 불만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감리협회는 발주처 및 용역회사에 동절기 공사 중단에 대한 지침을 감리용역규정에 첨부하여
      감리자들의 불만을 회소 할수 있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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